1948.11.17 1972.10.17 1979.10.26 1980.05.17 2024.12.03
계엄령 MARTIAL LAW

계엄령

Martial Law Decoded

A deconstructed proclamation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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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관소

Archival Documents — Declassified

포고 제1호

비상계엄 선포문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모든 정치활동은 즉시 중지되며,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제한된다.

1979.10.27 CLASSIFIED
문서 번호 ██-0412

계엄사령부 지시

각 지역 계엄사령관은 관할 구역 내 모든 집회를 해산시키고 ████████ 조치를 취할 것.

1980.05.18 RESTRICTED
참고 자료

유신 헌법

긴급조치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논쟁에 대한 해제 기록.

1972.10.17
증언록

시민의 기억

계엄 하의 일상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증언. 통행금지, 검문소, 그리고 침묵의 도시. ██████ 새벽 ███시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1980.05.21 TESTIMONY
법률 분석

헌법 제77조

계엄 선포의 요건과 국회의 해제 요구권에 관한 해석.

1987.10.29
현대사 기록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번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국회는 즉각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계엄은 수 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민주주의의 회볕력이 다시 한번 증명된 순간.

2024.12.03 DECLASSIFIED

연대기

Chronology of Martial Law in Korea

1948

제주 4.3 사건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 선포. 제주도에 한정된 비상계엄이 시행되었다.

1972

유신 선포

10월 유신과 함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정치활동 금지.

1979

10.26 사태

대통령 시해 후 비상계엄 확대. 군부 내 권력 투쟁의 서막.

1980

5.18 광주

비상계엄 전국 확대와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

2024

12.3 비상계엄

44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즉각적 해제 의결. 민주주의의 승리.

해제 문서

Declassified Texts — Fragments

계엄사령부 포고 제1호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 즉시 중지되며
언론 및 출판의 자유는 제한된다
모든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되며
위반자는 영장 없이 ████████
계엄사령부의 지시에 ████
군법에 의하여 ████████ 처벌한다
포고 제1호 — 발취
CLASSIFIED — RESTRICTED ACCESS
문서번호: ██-0412-KR-██████-1980
작성일자: 1980.05.17 ██:██
분류등급: ████ 1급 비밀 ████████
배포범위: 계엄사령관 이하 ████████
주의사항: 본 문서의 무단 볕제 및 배포를
████████ 엄히 금한다 ██████████
열람 후 즉시 ████████ 반납할 것
기밀 문서 표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벵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 — 원문

유산과 교훈

Legacy — The Weight of History

민주
“계엄령의 역사는 곧 민주주의의 시험대이다. 매번의 선포는 위기였으나, 매번의 해제는 시민의 승리였다.”

— 대한민국 헌정사 연구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 군에 행정권과 사법권을 부여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여러 차례 계엄을 경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이어졌다. 이 기록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경계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