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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모든 정치활동은 금지되며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국회 표결
The National Assembly Votes
0
찬성 / IN FAVOR
190 of 300 members present voted unanimously
to lift the martial law declaration.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거리의 시민들
"우리가 지킨다"
02:14
"민주주의 만세"
02:31
"국회 앞 시민 수천명"
02:45
"계엄군 철수 시작"
03:12
"헌법이 이겼다"
03:30
"자유 대한민국"
03:58
"눈물이 난다"
04:15
"새벽이 오고 있다"
04:27
6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되었다.
The martial law was lifted in six hours.
20241204.com